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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러시아산 LNG 수입의 EU 제재 면제, 한-EU 정상외교 성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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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LNG 수입의 EU 제재 면제,

-EU 정상외교 성과로 평가

- EU 이사회, 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채택 -

- 한국이 수입하는 사할린LNG20283월까지 EU 제재 면제 -


 

EU 이사회는 현지시각 723(),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예외규정을 포함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EU 정상회담이 협의 진전의 결정적 계기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LNG 프로젝트와 체결한 장기계약에 따라 연간 150만 톤의 LNG를 국내에 도입하고 있다. 다만, 사할린LNG 수송선박에 대한 원보험은 국내 보험사가 제공하고 있으나 대규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재보험에는 EU 및 영국에 소재한 보험사가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어 관련 서비스가 제재로 제한될 경우 잔여계약 기간 동안 200만톤의 LNG 도입(1.75조원 규모)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 사할린 LNG 프로젝트 개요 >

 

 

 

·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05.7/ '08.4'28.3

· (계약물량 및 인도조건) 150만톤/, FOB(국적 18호선, 대한해운)


 

정부는 EU의 대러 제재가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과 국내 LNG 수급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상·고위급 및 실무급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한국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예외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 6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국민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직결된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논의되면서 양측 간 협의가 크게 진전됐다.

그 결과 EU의 주요 파트너국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도입을 위한 예외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번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반영됐으며, EU 회원국 간 심의를 거쳐 최종 채택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한-EU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정상·고위급·실무급에서 전방위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로서,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의 핵심 현안이 구체적인 제도적 조치로 이어진 실질적인 정상외교 성과로 평가된다.

 

EU 제재 면제로 LNG 200만톤 이상 안정적 도입

 

EU는 지난 제19차 제재 패키지('25.10)를 통해, 3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LNG과 관련된 EU 기업의 서비스 제공(운송·기술지원·중개·금융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장기 계약분에 대해서는 '2711일부터 동 조치가 발효될 예정이었다.

 

EU 이사회 발표에 따르면,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파트너 국가의 에너지 공급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러시아 사할린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 및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한해 '28331일까지 관련 EU 제재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번 EU의 조치로 EU 관할 보험사·재보험사 등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사할린LNG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일일 LNG 판매량 20일분을 상회하는 물량이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할린LNG는 동절기의 도입 비중이 높고 한국과 근거리에 위치(편도 4일 소요)하여 에너지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재보험 구조에 영국 소재 보험사도 참여하고 있어, 이번 EU 예외만으로 전체 LNG 수송 리스크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사할린계약물량을 종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제재에서도 상응하는 예외가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

 

영국의 제재 예외 확보도 지속 추진

 

정부는 EU와 유사한 대러 제재를 운용하고 있는 영국에 대해서도 한국가스공사의 기존 장기계약 이행에 필요한 보험·재보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예외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향후 EU가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과 에너지 수급 여건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한 사례를 영국과의 협의에 적극 활용하고, 영국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관련 리스크를 조속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EU 예외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 상시 협의체계를 통해 기업 애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과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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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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