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했던 충청남도 금산군 마수리 일원 국도 37호선 마을 진출입로 구간에 기관 간 조정으로 교통안전 시설이 설치되는 등 각종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4일) 금산군청에서 민원 신청인 대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금산군 안전건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금산군 마수리 마을 진출입로 위험 구간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금산군 마수리 주민들은 지난 2월 "국도 37호선 마수리마을 진출입로 구간의 경우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렵고 안전시설이 부족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감속차로와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이후 관계기관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마을 진출입로 구간은 지형적 여건상 사면 절토* 및 옹벽 설치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여 가감속차로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금산군은 금산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 결과가 선행되어야 신호등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 사면 절토 :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을 짓기 위해 자연 상태의 원지반을 깎아내어 인공적으로 만든 비탈면
□ 국민권익위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금산군 등과 함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거친 결과, 주민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안전한 마을 진출입을 위한 구조물 등을 정비, ▴감응신호기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등 행정 사항 협조, ▴국도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선정될 경우 가감속차로 설치를 위한 옹벽시공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금산군은 감응신호기와 마을 진입로 식별강화를 위해 가로등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행정적 제약과 예산 문제로 미뤄왔던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현장 중심의 유연한 사고로 해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민원은 기관 간의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