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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관세청·국세청 합동수색 실시

2026.07.2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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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관세청·국세청 합동수색 실시

고액·악성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 은닉재산 13억원 상당 징수·압류-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하여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되었다.

 합동수색 대상1)관세2)와 국세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이다.

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수색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 거주지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이후 각 세관과 지방국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대상자와 장소확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편성해 수색에 돌입했다.

이번 합동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13억원 상당은닉재산압류하고, 이에 더하여 체납자로부터 1,500만원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1)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지방국세청 8, 서울·부산세관 8) 선정

2)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포함

 

 합동수색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체납 후 부친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체납액 납부는 외면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수표다발 찾아 압류

사례2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빈번하게 해외출국 등 호화생활 고액의 차용증 발견하여 대여금 채권 압류 추심

사례3전 배우자 명의 대형아파트 거주하는 등 위장이혼 혐의 집안 곳곳 외화, 고급양주 및 명품 사치품 등 발견하여 압류

 

 이번 성과는 양 기관이 정보분석 기법, 현장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영난을 핑계로 대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관세·국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 누리집(홈택스)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은닉재산 신고 및 명단공개 확인 방법

 

 * 은닉재산 신고 : (관세)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국세)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명단공개 확인 : (관세) 관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공개정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국세)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현장중심체납관리를 통해 고액·악성체납자에 엄정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공정과세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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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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