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관세청·국세청 합동수색 실시 |
고액·악성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 은닉재산 13억원 상당 징수·압류- |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하여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되었다.
○합동수색 대상1)은 관세2)와 국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이다.
□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수색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 거주지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이후 각 세관과 지방국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했다.
□이번 합동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이에 더하여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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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지방국세청 8명, 서울·부산세관 8명) 선정 2)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포함 |
○합동수색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체납 후 부친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체납액 납부는 외면… 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수표다발 찾아 압류 |
【사례2】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빈번하게 해외출국 등 호화생활 … 고액의 차용증을 발견하여 대여금 채권 압류 및 추심 |
【사례3】전 배우자 명의 대형아파트 거주하는 등 위장이혼 혐의 …집안 곳곳 외화, 고급양주 및 명품 사치품 등 발견하여 압류 |
○이번 성과는 양 기관이 정보분석 기법, 현장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영난을 핑계로 대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관세·국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 누리집(홈택스)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은닉재산 신고 및 명단공개 확인 방법 * 은닉재산 신고 : (관세)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국세)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명단공개 확인 : (관세) 관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공개정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국세)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현장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고액·악성체납자에 엄정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