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수출실적 증명 쉬워져 |
- 관세청, 산업단지부호 327개 신설 및 부호체계 전면 개편키로 - |
□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올해 초부터 중점 추진해 온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 '지역 기반 중소 제조기업 수출실적 찾아주기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지역균형 성장의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 관세청 수출신고서 양식에는 '수출자 및 제조자'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고, 만약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산단 입주기업인 경우에는 '산단부호'와 '소재지(주소)' 정보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ㅇ 수출신고필증만으로도 △수출자나 제조자는 어떤 물품을 어느 지역에 소재한 어느 산단에서 제조하여 수출했는지 입증이 가능하고, △지자체나 금융기관들은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수출지원사업이나 무역금융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는데 증빙서류로도 활용해왔다.
□ 다만, '산단부호'는 수출신고서 작성 시 필수 입력항목이 아닌데다 산단이 새로 조성되더라도 개별 지자체나 산단이 관세청에 신청하지 않으면 산단부호가 발급되지 않아 수출신고를 하더라도 특정 지자체 및 산단에서의 제조 및 수출실적을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ㅇ 실제로 지난해 ○○시에 소재한 □□산단 입주기업들은 산단부호가 없어 김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고도 지역내 제조 및 수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해당 지자체의 물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애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 이에 관세청은 지자체나 산단의 산단부호 신설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에 소재한 1,359개 산단 현황을 파악한 데 이어,
ㅇ 이들 산단 중 관세청 무역데이터 확인결과 수출실적이 있으나 산단부호가 없는 327개 산단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부호를 일괄 신설하는 한편,
ㅇ 전국 세관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신설된 산단부호를 정확히 입력해 지역 수출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도 병행해 왔다.
□ 이를 통해 6월 말까지 43개 산단에 입주한 총 112개 수출기업들이 새로 발급받은 산단부호로 수출신고(약 1조 원 규모)를 할 수 있게 되었고,
ㅇ 이들 산단 및 입주기업들은 이제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소재지의 제조 ·수출 실적을 입증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수출실적 증빙서류 준비에 소요되던 시간과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ㅇ 특히, 이번에 관세청이 산단부호를 신설한 327개 산단은 전국 권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 수도권 50개, 중부권 91개, 동남권 77개, 대경권 43개, 호남권 24개, 전북 24개, 강원 16개, 제주 2개 ㅇ 현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 | 
|
□ 아울러, 관세청은 아직 수출실적이 없는 나머지 산단(516개)도 언제든 수출 산단으로 전환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산단에 대해서도 모두 산단부호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ㅇ 이를 위해 연말까지 현재 3자리인 산단부호 체계를 5자리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한편,
ㅇ 수출신고 시 산단부호 입력 편의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산단 입주기업이 제조자 사업자번호 입력 시 해당 산단부호 및 소재지 정보가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능도 개선할 예정이다.
□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산단부호 신설 및 부호체계 개편은 복잡한 입증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산업단지 입주 중소 수출기업들의 행정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자체 등의 수출지원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기반 제조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밀착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