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아이디어, 내가 특허받을 수 있을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아이디어, 내가 특허받을 수 있을까?

- 산·학·연·관 지재권 분야 석학 한자리에...'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 -
- 27일 제1회 공개 토론회 개최, '인공지능 활용 기술개발의 특허 보호' 등 핵심현안 논의 -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아이디어를 사람이 그대로 특허로 출원했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나타나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의준)은 7. 27.(월) 오전 7시 조선팰리스(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민관협력의 장인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대전환과 기술패권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식재산의 역할이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기업 최고경영자, 공학계 석학, 정부·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현안을 논의하고 국가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발족했다.

 

공개 토론회 위원장은 지식재산과 산업정책에 풍부한 경륜과 식견을 갖춘 성윤모 전 특허청장이자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는다. 산·학·연·관의 최고 전문가들을 망라하는 공개 토론회 운영위원들이 최신 지식재산 주제를 선정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 도약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출범식에 이어 이날 개최된 제1회 공개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근 인공지능으로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K-문샷(K-Moonshot) 프로젝트' 등 인공지능이 연구개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한 결과물 중 어디까지가 인간의 발명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백은옥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경훈 카카오 인공지능(AI) 세이프티 리더, 임우형 LG 인공지능(AI)연구원 원장 및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이 참여해 산업계·학계·정부 관점에서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보호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은 "인공지능·반도체 등 기술패권 전쟁 시대에 지식재산은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지식재산 전략 공개 토론회가 산업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대한민국이 국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 설계에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공개 토론회가 공학계와 산업계 현장의 고민을 정확히 짚어내고, 나아가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움직이는 힘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혁신 성과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전략의 유기적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지식재산 전략 공개 토론회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관협력의 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 토론회는 연 3~4회 조찬 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운영되며, 논의된 주요 내용은 간행물로 발간해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샌프란시스코 AI서밋」 개최 계기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글로벌 AI투자 이니셔티브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7. 13:52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순위동일
  2. 상수원 규제 지역, 재생에너지 늘려 주민 혜택 확대 단계상승 1
  3. 평등내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단계상승 3
  4.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단계상승 1
  5. 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 NEW
  6. 영상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하는 공정위 직원의 REAL 하루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