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견생 2막, 동행' 검역탐지견 입양 신청, 이제 큐알(QR) 코드로 간편하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 검역탐지견의 입양을 희망하는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큐알(QR) 코드를 활용한 신청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그간 검역탐지견을 입양하려면 검역본부 누리집에서 입양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신청 환경이 제약*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모바일 신청 홈페이지가 없어 모바일 접근성이 낮음

 

  이에, 검역본부는 기존 신청 방식에 더해 휴대전화로 큐알(QR) 코드를 스캔하고 연결된 입양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만 하면 입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입양 대상은 전국 공항·항만 검역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활약하다가 은퇴한 검역탐지견과 양성 과정 중 적성이 맞지 않아 선발되지 않은 훈련 탈락견이다. 현재 입양 대상견은 총 6마리(래브라도 리트리버 2, 비글 4)로 은퇴견은 9세 전후, 훈련 탈락견은 2세 전후이며 자세한 정보는 검역본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검역본부 누리집(http://qia.go.kr, 참여마당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www.animal.go.kr, 반려동물 입양 국가봉사동물 입양)

 

  최종 입양 여부는 신청 접수 후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입양 신청부터 인도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된다.

 

  검역본부 최명철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큐알(QR) 코드를 활용한 이번 입양 절차 개선으로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검역탐지견들이 행복한 2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입양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검역탐지견 입양 신청 큐알(QR) 코드 및 입양 대상견 프로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상·기후과학을 이끌 청년 과학자를 찾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7. 16:02 기준

  1. 이 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순위동일
  2.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순위동일
  3.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확대 등재…여수·고흥·무안·서산 추가 단계상승 1
  4. 정부, 중동지역 재긴장에 정유·해운업계와 원유 수급 긴급점검 NEW
  5. 독자와 직접 소통하며 만드는 책 이야기 NEW
  6. 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