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 제8항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이지더원(EG the1)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202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46위)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업(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과 전문건설업(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으로 구분
㈜라인건설은 2019. 10. 1. ∼ 2024. 7. 2.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1억 6,18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13조 제8항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미지급된 지연이자 총 11억 6,184만 원을 전액 지급하여 자진시정하였고, 위반금액이 해당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의 0.2%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경고 사유(자진시정을 한 경우* 또는 위반금액 비율 10%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64개로 적지 않고, 미지급액 규모도 상당하므로 향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제57조 제1항 제2호: 하도급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별표] 경고의 기준(제57조제2항 관련)
9. 하도급법 위반행위 부문 나. 위반금액의 비율(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의 비율로 한다)이 10% 이하인 경우
㈜라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심사관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약식절차로 심의하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 자진시정을 하는 경우 약식절차를 활용하여 사건처리를 신속히 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