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번 공급계획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조성토지의 공급)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요청을 받아 조성토지의 공급 시기와 공급 방법 등을 수요자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승인한 것이다.
ㅇ 이번 승인을 계기로 국가산업단지 내 글로벌 대기업들의 잇따른 입주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의 비즈니스 지원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급되는 이번 조성토지는 용도별로 일반업무용지 1필지(1공구 업무1)와 주차장용지 2필지(2공구 주4~5)로 구성된다.
ㅇ 공급은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에 따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급가격은 복수의 감정평가 결과를 기초금액으로 한국자산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통해 최종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ㅇ 또한, 분양 과정에서도 수요자의 혼선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분양공고문에 명시하고,
ㅇ 분양안내소(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적 보완 조치도 완료했다.
□ 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최근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잇따른 입주로 새만금지구 국가산단에 대한 관심과 투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분양 과정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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