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림청, 산사태 대응에서 조사복구로 전환

2026.07.27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림청, 산사태 대응에서 조사복구로 전환
- 산사태 대비·대응에서 수습·복구체계로 전환··· 신속한 피해조사 추진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상황판단 및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에 발령되었던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사태 대비대응 태세를 수습-복구 체제로 전환해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한 복구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청은 집중호우 기간동안 4차례에 걸쳐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며 단계적으로 위기 상황을 관리했고, 산사태 협력관 파견을 통해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주민대피를 지원했다. 또한 기관장들의 피해 현장 점검을 통해 인명 피해없이 산사태 대비-대응 태세를 유지해 왔다.
* 산사태 위기경보 조정 현황 : (7.17) 15개 시-도관심→주의, (7.19) 경북주의→경계, (7.21) 경북경계→주의, (7.24) 4개 시-도주의→관심, (7.27) 전지역주의→관심
* 장마기간 동안 비상근무 참여자 3,100여 명, 주민 161명 대피, 기관장 현장점검 6회

이날 점검 회의에서는 산림재난통제관 주재로 소속기관의 장마 기간 호우 대처 상황과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 현황을 보고 받고, 향후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산사태 신고 현황(7월 17일∼27일) : 잠정5건, 4.1헥타르(강원 인제 4건, 경기 고양 1건)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이번 7월 호우 기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산사태 예방-대비-대응에 힘써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여름 자연재해 기간인 10월 15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 한국은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7. 20:07 기준

  1. 이 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순위동일
  2. "신약 임상 3상까지 지원"…특화펀드 1700억 운용사 선정 순위동일
  3.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 지속…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NEW
  4. 세계 최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 '한국새빛가속기' 착공 순위동일
  5. 더울 땐 '무더위 쉼터' 이용하세요! 단계하락 2
  6.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