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폭염은 재난, 5대 기본 수칙 준수가 생명을 살리는 가장 빠른 작업입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2주간(8.3.~8.14.), 폭염·질식 사고 취약사업장 1천개소 집중점검
- 노동부 장관, 전국 지방관서장에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폭염단계별 옥외 작업 중지 조치 사항' 중점 확인 지시


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3일부터 8월14일까지 2주간,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종료 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을 맞아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김영훈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 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옥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 외에는 모든 옥외 작업 중단" 등 폭염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 사항을 중점 확인하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또한, 폭염은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더 발생시켜 질식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맨홀·오폐수처리시설·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서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김영훈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폭염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준수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공기 단축 수단임"을 강조했다.

또한 "밀폐공간 작업 시 "①유해가스 측정, ②충분한 사전 환기, ③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에도 9월 30일까지「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지역과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다.


문  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단  이근배(044-202-8882),  홍현종(044-202-8945)
           산업보건정책과  김남균(044-202-8871)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몰라서 놓치는 청년 정책, 이제 그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8. 17:57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순위동일
  2. 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NEW
  3. 땅의 지혜에서 'AI 스마트농업'으로…국립농업박물관에서 본 농업의 미래 단계상승 3
  4. 복날에 지갑 열자 '정부 30% 할인'으로 삼계탕 물가 방어하는 법 NEW
  5. 내가 남긴 후기가 갑자기 사라졌다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단계하락 3
  6. 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 단계상승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