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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1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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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1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35조 등에 따라 제18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9명(위원장 : 고민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임기: '26.5.20 ~ '27.5.19)

o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 및 청원사항 등을 심의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라 제12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7명(위원장 : 류신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임기: '26.5.20 ~ '28.5.19)

o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등 간에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갈등과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 2026년도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TV?데이터) 재승인 심사 세부계획 수정에 관한 건

o '26.4.10. 의결한 2026년도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TV·데이터) 재승인 심사 세부계획 중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o 방미통위는 변경된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12개 채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라.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6조의2에 따라 제9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7명(위원장 : 고민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임기: '26.5.20 ~ '28.5.19)

o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국민관심 행사 등의 선정 및 보편적시청권 보장 관련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 사항 등을 심의해 방미통위에 건의하는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제5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 11명(위원장 : 심미선 교수)을 위촉했습니다.(임기: '26.5.20 ~ '29.5.19)

o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이행실적 평가 및 지역·중소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해 방미통위에 건의하는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 수정에 관한 건

o '25.3.26. 의결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주)에스비에스엠앤씨]에 관한 건 중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 반영했습니다.
* (심사위원장)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o 방미통위는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사 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사.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제15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9명(위원장 : 윤성옥 위원)을 위촉했습니다.(임기: '26.5.20 ~ '27.5.19)

o 방송평가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평가·심의하고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방미통위에 제안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제8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9명(위원장 : 최수영 위원)을 위촉했습니다.(임기: '26.5.20 ~ '28.5.19)

o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및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제7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9명(위원장 : 이상근 위원)을 위촉했습니다.(임기: '26.5.20 ~ '28.5.19)
o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분석·평가 및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보고 안건]


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 만료(2026.6.30.) 도래에 따라 규제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o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붙임. 7개 법정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명단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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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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