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피지컬 AI 항만 혁신, 광양항에서 시작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피지컬 AI 항만 혁신, 광양항에서 시작한다

- 7. 30. 광양항에서 '항만자동화 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착공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30일(목) 오전 11시 광양항에서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이하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최관호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해 항만기술산업계와 항만·물류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사업은 2029년까지 총 7,724억 원을 투입하여 국산 하역장비와 컨테이너 이송장비, 항만 운영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진 완전자동화 컨테이너 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내 항만의 안정적인 자동화항만 도입 여건을 조성하고, 장비와 시스템 등 관련 국내 항만기술시장을 창출하여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위치: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부두 / 규모: 4선석, 연간 136만TEU 하역능력 창출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피지컬 AI 항만 전략?을 통해 광양항 테스트베드를 피지컬 AI 기술의 선제적인 도입과 실증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양항 테스트베드는 단순한 자동화항만을 넘어 AI 기술*이 도입된 차세대 스마트항만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야드 운영 최적화를 위한 에이전틱 AI 기술, 무인이송장비(AGV) 주행 구간의 균열, 침하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기술 등 도입 계획

 

한편, 본 사업의 안벽크레인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HD현대삼호는 이번 사업 참여 실적 등을 토대로 지난 26일 미국 타코마(Tacoma)항을 운영하는 WUT(Washington United Terminals)와 항만 크레인 4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해외시장 진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첨단 항만인 동시에, 국산 장비와 시스템 사용 등으로 항만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피지컬 AI 항만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광양항에서 시작되는 혁신이 우리 항만 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항만기술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서핑부터 요트, 크루즈까지…부산 주요 해수욕장에서 '해양레저의 모든 것' 펼쳐진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9. 14:52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순위동일
  2. 폭염과 폭우 뚫고 온 문자 한 통…재난문자, 그냥 지나치셨나요? 단계상승 3
  3.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 순위동일
  4. 영상 33도 vs 50도, 우리가 몰랐던 폭염의 두 얼굴 단계상승 2
  5. 영상 빵으로 세계를 제패하다! 월드컵 우승 팀장의 슬로우브레드 단계하락 1
  6. 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