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 일반지주회사의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소유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7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3호)은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이하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의 적용을 제외하여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시알홀딩스는 '23. 11. 10.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국내 비계열회사인 ㈜코발트 등 14개사의 주식을 각 회사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를 초과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 내에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시알홀딩스는 기존의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도록 부여한 유예기간 중인 '23. 12. 19. 국내 비계열회사 ㈜크리픽쳐스의 주식을 취득(14.29%)하고 '24. 8. 28.에는 국내 비계열회사 ㈜코발트의 주식을 취득(15.16%*)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그러다가 '24. 9. 11. ㈜크리픽쳐스 등 국내 비계열회사 10개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소유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5.16%)으로 감소하면서 법 위반이 해소되었다. 

  * 지주회사 전환일인 '23. 11. 10. 기준 ㈜코발트의 지분 9.51%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4. 8. 28. 같은 회사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지분 15.16%를 보유하게 됨

  그런데 법 위반이 해소된 상황에서 다른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일부 취득*함에 따라 '24. 11. 20. 기준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를 초과(17.75%)하면서 다시 법 위반이 발생하였다. 이후 '25. 1. 2. 기준 ㈜시알홀딩스가 보유한 국내 비계열회사들의 주식가액이 하락함에 따라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의 15% 미만(14.8%)으로 감소하면서 법 위반이 해소되었다. 

  * ㈜시알홀딩스가 다른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일부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음. 다만, 해당 주식취득으로 인해 ㈜시알홀딩스가 보유한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를 초과하면서 다시 법 위반이 발생함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 시 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부여된 유예기간 중 추가적인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과 법 위반기간*을 단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7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크리픽처스 9개월('23. 12. 19.∼'24. 9. 10.), ㈜코발트 2개월('24. 8. 28.∼'24. 9. 10., '24. 11. 20.∼'25. 1. 1.)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년 5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1. 23:17 기준

  1.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단계하락 1
  3. 한국, 크로아티아와 '천무' 18대 첫 수출계약…6400억 원 규모 단계상승 3
  4. 첫 한·중앙아 정상회의 16일 서울 개최…'서울선언' 협력 비전 제시 단계하락 1
  5. 역대급 공급·할인!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 단계하락 1
  6.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