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해당 사업장은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취소 및 향후 2년간 신청에서 배제되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는 등 관련 제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대상으로 여성고용·관리자 비율을 제고하는 등 노동시장의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2026년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346개소, 지방공사․공단 166개소, 민간기업 2,283개소 등 총 2,795개소이다.
*(대상) '26년 기준 AA 적용 대상 사업장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등 2,795개사(공공기관 346개사, 지방공사·공단 166개사, 민간기업 2,283개사)
ㅇ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 또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고, 컨설팅과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후에도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단을공표한다.
*(명단공표)①여성고용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30개 부문), 규모별(1,000인 이상·미만) 평균의 70% 미달하고, ②이행실적 제출결과 이행촉구를 받고도 미이행한 사업주 대상
ㅇ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5년 38.96%로 높아졌으며, 여성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0.22%에서22.75%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