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으로 위조상품 410만여 점 차단·적발 |
- 통관단계에서 위조상품 45만여 점 단속하여 국내유통 차단 -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 수사해 365만여 점, 1,530억 원 상당 적발 - 전국세관 침해물품 적발·수사단속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 |
관세청은 5월 4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45만여 점을 단속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하여 위조상품 365만여 점, 진품 시가 1,530억 원 상당을 적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제조기업의 피해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밀수한 위조상품을 라이브 방송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 통관단계 단속 실적 >
관세청이 특별단속기간 동안 통관단계에서 단속한 위조상품은 화장품, 패션, 포토카드 등 K-브랜드 침해물품을 포함하여 총 452,927점이며, 해외 브랜드가 448,183점(99%), K-브랜드가 4,744점(1%)을 차지했다.
이번 단속 실적은 2025년 연간 단속 실적(117만여 점) 대비 38% 수준이며, 전년 동기간 단속 실적(17만 7천여 점) 대비 2.5배(155%) 증가한 수치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 189,055점(41.7%), △의류 119,571점(26.4%), △신변잡화 40,413점(8.9%), △가방류 27,977점(6.2%) 순이며, 반입 형태로는 △일반화물 315,216점(69.9%), △특송·우편화물 127,468점(28.1%), △여행자 휴대품 10,243점(2.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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