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구 너머 또 하나의 거점…NASA가 구상하는 달 기지의 미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7월 29일(수) NASA '달 기지 건설' 총괄책임자 특별 강연 개최
- 온라인 생중계로 국내 우주과학 커뮤니티와 심우주 비전 공유


【관련 국정과제】 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7월 29일(수) 서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에서 미국 항공우주청(이하 'NASA')의 달 기지(Moon Base) 건설 총책임자인 카를로스 가르시아 갈란(Carlos Garcia-Galan)의 대중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 7월 30일(목) 개최되는 'KASA-NASA 아르테미스 워크숍'의 사전 특별 행사


□ 최근 미국은 1970년대 아폴로 계획 이후 반세기 만에 유인 달 탐사를 재개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Artemis Program)을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 아폴로 계획이 인류의 달 착륙 자체와 일회성 탐사에 의의를 두었다면, 현재 NASA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달 상주 실현 및 달을 전초기지 삼아 화성을 비롯한 심우주까지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 이러한 흐름 속에서 NASA는 지난 3월 워싱턴 본사에서 열린 이그니션(IGNITION) 행사를 통해 새로운 우주 탐사 비전과 계획을 발표했으며, 인류의 상시 거주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달 기지 건설 계획을 밝혔다. 한국에서 열린 이번 대중강연을 통해 구체적인 달 기지 실행 전략을 우리나라의 대중과 우주과학 커뮤니티에 직접 상세히 소개했다.


□ 카를로스 총괄은 강연에서 NASA가 기획 중인 달 기지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달 상주 로드맵을 제시하여 청중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 NASA는 무인 로버와 자원 탐사 장비들을 달 표면에 먼저 보내 자원을 조사하는 1단계(현재~'29년), 우주인들이 체류할 수 있는 초기 인프라와 운영 능력을 확보하는 2단계('29~'32년)를 거쳐, 이르면 '32년 이후 우주인이 달에 상시 머무르는 준영구적 체류 3단계('32년~)로 달 기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1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분수령이 바로 아르테미스 유인 미션이다. NASA는 2027년 아르테미스 3호 임무를 통해 지구 저궤도에서 오리온 우주선과 민간 달 착륙선 간의 랑데부·도킹 시스템을 먼저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8년 아르테미스 4호 임무에서 유인 우주인을 달 표면에 착륙시킴으로써, 달 기지 건설의 중대한 이정표에 도달하게 된다.


□ 대중 강연 이후 서울대학교 전인수 교수의 사회로 카를로스 책임과 우주항공청 강경인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의 대담도 이어져 한층 더 풍성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과총 현장에 참석한 국내 우주과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심우주 탐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여 전국의 미래 세대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대중 강연은 인류의 영구적 달 상주를 설계하는 NASA의 핵심 책임자와 국내 우주 커뮤니티가 심우주 개척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한 뜻깊은 계기"라고 평가하며 "심우주 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한 만큼, 이번 워크숍을 기점으로 한·미 민간 우주 파트너십의 영역을 달 표면과 심우주 무대로 본격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우주항공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KF-21 체계개발의 성공적 종료! '함께 이룬 성공, 미래를 향한 위대한 비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9. 17:47 기준

  1. 이 대통령 "한국 기술·브라질 자원 합친다면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 순위동일
  2.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 단계상승 3
  3. 2030년까지 BRT 노선 38개 구축…전용 주행로 2배 확대 NEW
  4. 휴가 경비 줄이고 편의 높이고…'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활용하세요 NEW
  5.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 숙의와 공감으로 채운 '모두의 토론회' 현장 NEW
  6. 내가 남긴 후기가 갑자기 사라졌다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