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729일자로 대한산란계협회(이하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 결정·통지(고시) 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민법 제38에 따라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 민법 제38: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농식품부는 20231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였다.

 

  그러나 협회는 허가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2026121일까지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결정·통지하였다. 이는 정부와 약속한 설립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공익을 해하는 행위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실거래 가격이 협회의 고시가격에 따라 변동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행위가 가격 경쟁을 제한(담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66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으로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로써 협회의 산지가격 결정·통지 행위가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한 위반행위임이 명백해진 것이다.

 

청문 절차를 거쳐 충분히 검토 후 결정

 

  농식품부는 설립허가 취소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 제출, 청문 절차를 실시하였으며, 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청문에서의 진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협회의 주장은 설립허가 조건 위반 및 공정위의 위법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법인 설립 허가의 전제가 된 조건을 반한 상태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익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민법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다.

 

  가격은 시장에서 생산자와 판매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며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특정 단체가 앞으로 거래할 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들에게 알리면, 농가들이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고, 가격 경쟁이 줄어들며, 소비자는 공정한 가격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약해지고 국민에게도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생산자와 판매자간 공정한 거래에 도움이 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실제 계란 산지 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거래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대한산란계협회의 산지가격 결정통지(고시) 방식>

 

1. 대한산란계협회 지역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재고와 유통 정도를 파악하고 산지 기준가격 결정

2. 대한산란계협회는 지역별 기준가격을 취합하여 매주 농가 등 구성원에 문자메시지, 팩스 등 통보

3. 농가 등 구성원은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

 

* 대한산란계협회가 앞으로 받아야 할 가격, 장래의 희망가격 수준을 결정하여 공유하면 구성원 등이 그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하여 국내 계란 산지시장 전체의 경쟁을 축소하거나 소멸시킴(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2026-17, 59페이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정자료) 문성요 청장, 신임 군산·익산시장과 첫 간담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30. 01:22 기준

  1.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출범…민·관 공동의장 체제 운영 순위동일
  2. 영상 사업 실패 후 다시 창업은 포기했었는데…서류 한 장으로 가능했습니다 단계상승 2
  3. 영상 구례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한 가족 "아이가 하루 하루 행복하다고 해요" NEW
  4. 해외서 짝퉁 'K-브랜드' 보면…"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신고 가능" 단계하락 1
  5. 영상 AI가 바꾼 교실, 바뀌지 않은 단 하나 NEW
  6. 한 총리,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상시 점검 지시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