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024년부터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평가과정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피드백하는 등 공정한 평가체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다만, 부적정 평가위원에 대한 제재기준의 실효성 강화, 모니터링 대상 확대, 모니터링 운영 절차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체계적 정비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모니터링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니터링 평가 대상에 설계공모와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고 성실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부적합 항목이 전체 항목 중 4개 이상인 평가위원에 대해 제재하던 것을 공정성 항목 중 2개 또는 전체 항목 중 3개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였고, ▲모니터링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 등 운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평가위원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평가는 공공조달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평가위원 모니터링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공조달 평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평가관리팀 김영연 서기관(042-724-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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