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8.13일 예정) 이후인 '26.3분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포함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 원 이하) (재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 無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11.7조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약 95.7만 명(중복 포함)이다.
< 새도약기금 업권별 매입 현황(1~6차 누적) >
구 분
채권액
채무자수
공 공
(28개 사)
73,566억 원
44.0만 명
은 행
(17개 사)
5,417억 원
3.7만 명
생명보험
(10개 사)
535억 원
0.7만 명
손해보험
(5개 사)
1,130억 원
1.0만 명
카 드
(8개 사)
8,473억 원
10.3만 명
캐피탈
(22개 사)
2,592억 원
5.1만 명
저축은행
(47개 사)
723억 원
1.7만 명
새마을금고
(740개 사)
572억 원
0.8만 명
산림조합
(63개 사)
22억 원
0.01만 명
수 협
(71개 사)
344억 원
0.3만 명
신 협
(399개 사)
400억 원
0.5만 명
농 협
(383개 사)
273억 원
0.3만 명
대 부
(28개 사)
7,394억 원
11.2만 명
기 타(AMC 등)
(47개 사)
15,936억 원
16.1만 명
합 계
(1,868개 사)
117,378억 원
95.7만 명
2
향후계획
새도약기금은 8월부터금융기관 전 업권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이번 매입은 업권별 1차 매입 이후 남은 잔여 대상채권을 차질 없이 매입하기 위함이다.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중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수는 15개사이며, 대부업권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은 약 7,394억원 규모(약 11.2만 명)이다.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들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법률서비스 및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및 콜센터(☎1660-0705)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관련 문의 >
◇ 새도약기금 : ☏ 1660-0705 또는 www.newlea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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