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국내 조선 기자재 기업의 미(美) 국방조달시장 진입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7월 31일(금)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한·미 조선협력(MASGA)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내 조선 기자재 기업과의 현장 소통 과정에서 '나토 생산자 부호(NCAGE Code)*' 부여방식 차이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나토 생산자 부호(NCAGE Code : Nato Commercial and Government Entity Code) : 나토 및 목록 회원국에서 특정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5자리 코드로, 국내기업이 미국 등 NATO국가의 군수품 국제입찰 및 조달에 참여하는 경우 필요
기존에는 기업 단위(사업자등록번호 기준)로 부호가 부여되어, 다수의 공장 및 창고 등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등록 정보의 불일치로 미국 시장의 조달원 등록 또는 계약 체결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부처 및 나토표준 관리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수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생산시설별로 나토 생산자 부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표준화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다수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각 생산시설별로 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나토 생산자 부호 부여방식이 개선된 것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선 기자재 기업뿐만 아닌, 미국과 NATO 국방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전반에 조달원 등록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비효율적인 규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한 사례"이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조선 MRO 클러스터 내 기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개선사항 설명과 부호 신청 및 발급 절차, 미 조달시장 진입사례를 소개하여 국내기업의 미 국방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국방 조달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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