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금) 국민일보, "'특란 한 알 166원+70원… 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등 3건의 기사에서 계란 공급이 증가하였음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이유를 협회의 가격고시 중단 이후 기준가격 부재와 거래구조에서 찾으며, 정부의 산지가격 조사 체계는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계란표준거래계약서 도입도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감소했던 계란 생산량이 회복되고, 신선란 수입 방학․휴가철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계란 산지가격은 지난주부터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거래가격 조정 과정등으로 인해 수급 여건의 변화가 가격에 반영되는 데에는 다소 시차가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계란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정부는 계란 산지가격을 조사․공표하고,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생산자와 판매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며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담합)하는 대한산란계협회의 산지가격 결정․통지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생산자와 판매자간 공정한 거래에도움이 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실제 계란 산지 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조사하여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높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산지 계란가격 관측정보를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고도화하기 위해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기사에서 언급한 '166원+70원'은 정부가 확인하거나 관리하는 가격이아닙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166원+70원'은 일부 거래당사자가 언급한 개별 거래가격으로, 정부가 조사하거나 관리하는 기준가격이 아닙니다. 정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하는 실제 산지 거래가격을 토대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정 거래 사례만으로 전체 시장가격 형성구조를 일반화하기는어렵습니다.
③ 정부는 계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있습니다.
농가-유통업자 간 사후정산(일명 후장기)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거래가격·규격·기간·손상비율 등이 명시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제도화*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는 거래 주체들의 의견을충분히 수렴하여 계약에 기반한 안정적인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국회 상임위 상정('26.4.23)
④ 정부는 계란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란 생산량과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할인 지원, 계란가공품할당관세, 신선란 수입 등 단기 수급안정 대책과 함께 생산기반 확충, 거래투명성 제고 등 중장기 개선대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란 생산량, 산지가격, 소비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생산자와 유통업계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계란 유통의 투명성과 수급 안정을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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