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승인
- 도레이첨단소재(주),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RE100 이행에 속도 -
□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도레이첨단소재(주) 군산 공장 지붕에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했다.
ㅇ 이번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는 최대 출력 1,280.62kWp*규모로, 연간 약 1,683M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약 4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 kWp 생산능력 ** MWh 생산량
□ 도레이첨단소재(주)는 이번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을 통해 생산공정에 필요한 전력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ㅇ 이번 사업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례로, 새만금의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도레이첨단소재(주)는 올해 말까지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 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는 입주기업의 친환경 경영과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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