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의 근속기간 요건을 완화(동일기관 3년 이상 → 1년 이상)하고 근속장려금 금액도 확대*하는 등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개편했다. 또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임 요양보호사의 근무 대상기관**도 확대하였다. 중증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가산급여 확대와 활동지원 단가 인상도 지속 추진 중이다.
* (지급구간)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 → 1년 이상부터 지급(금액) (공통) 1~3년 5만 원 신설
(방문형) 3/5/7년 11/13/15만 원 지급(기존 6/8/10만 원에 +5만 원)
(입소형) 3/5/7년 14/16/18만 원 지급(기존 6/8/10만 원에 +8만 원)
** (현행) 입소자 5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60개월근무하고 40시간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월 15만 원 지급('24년~) → (개선)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35인 이상 주야간 보호시설까지 대상 확대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와 한국노총은 돌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현수엽 제1차관은 "돌봄은 생애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 서비스인 동시에 결국'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강조하며,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 일자리를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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