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학업부담과 아동권리'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학업부담과 아동권리'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 전국 아동대표 110여 명 모여 정책토론 및 개선사항 제안 -
- 아동총회 결의문 채택해 정부·국회·지방정부·교육청에 전달 및 아동정책조정위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오준)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과 국제청소년센터에서'학업부담과 아동권리(표어: Less 학업부담, More 아동건강)'를 주제로 「2026년도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8.4~8.6)」를 진행한다.

 2004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는 전국 아동대표(10세~17세)들이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정책을 토의하고 개선안을 정부에 직접 제안한다. 아동총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결의문을 채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아동 스스로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게 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기준 협약,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을 규정

 이번 아동총회 주제인 '학업부담과 아동권리'는 각 지역대회를 통해 아동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한 주제이다. 최근 여러 조사에서 학업 및 학원 수업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청소년 수면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비해 적고, 아동의 우울증 진료비율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아동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대표들은 과도한 경쟁과 학업 위주의 환경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일상을 누릴 스스로의 권리를 모색하고자 이번 주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 아동·청소년 수면시간 : (우리나라)7시간 18분→(OECD)8시간 22분(청소년정책연구원, '25 )

* 우울증 진료(0~19세) : ('19)5.3만 명→('23)8.1만 명(+53%, 심사평가원, '23 )

 첫째 날 개회식에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전국 아동대표 110여 명과 전년도 아동대표 의장단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하며, 유튜브 채널(대한민국 아동총회로 검색)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한다. 

 * (지역대회) 17개 지역 총 880명의 아동이 참석, 지역별 정책개선 결의문을 전국대회 주요 토론 주제로 선정

  특히, 개회식에서는 지난해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보장'을 주제로 채택된 결의문의 이행결과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복지부에서 각 관계부처를 대표하여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아동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아동대표는 직접 1년간 수행한 결의문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발표한다.

* ('25년 결의문) 온라인 채팅 기업 대상 폭언 검열 시스템 구축, 사이버불링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 플랫폼 구축, 불건전 게시물 차단 앱 개발 등 총 14개 항목 건의

 둘째 날에는 국제청소년센터(서울 강서구 소재)로 자리를 옮겨 올해 결의문 채택을 위한 분임별 토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헌장에 대한 아동인권 골든벨, 아동총회 추억나누기 등이 진행되며, 마지막 폐회식 날에는 올해 아동총회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지방정부 및 교육청에 전달한다. 정부에 전달된 결의문은 각 부처가 소관별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차기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은 "우리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높고, 운동이나 놀이 시간, 주관적 행복감은 낮아 안타깝다"라며, "미래 인재에게는 지식뿐만 아니라 행복을 즐기는 법과 회복탄력성 같은 튼튼한 마음이 중요한 만큼, 아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이들이 건강한 미래형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은 "학업 부담 속에서도 마음껏 꿈꾸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은 아동의 당연한 권리다"라며, "전국 아동대표들의 치열한 토론과 솔직한 제안이 학업 부담은 줄이고, 아동건강은 지킬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초대장

             2. 2026년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회식 개요

             3.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식품부・산림청, 남부지역 농업 가뭄 공동 대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4. 16:52 기준

  1. 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체제로 10월 2일 출범 단계상승 1
  2. [달달정책] 휴대폰 미니멀리즘의 실현…KTX·SRT 예매 한 번에 끝! 단계하락 1
  3.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단계상승 1
  4. 무심코 누른 '동의' 버튼, 한 번에 정리하는 법 단계상승 1
  5. 영상 그래서 청년보좌역이 뭔데요?! NEW
  6. 영상 "무려 7번" 옷까지 버린 수거책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