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은경 장관, 인천시 박찬대 시장 만나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과 지원 당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은경 장관, 인천시 박찬대 시장 만나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과 지원 당부

- 전국 242개 지방정부의 장에게 지역별 맞춤 내용 담은 서한문 전달 -

-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 방문해 다학제 팀 재택의료 서비스 현장 점검 -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5일(수) 오전 10시 인천광역시와 부평구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하여 제도 시행 100일간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인천시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방문은 통합돌봄 체계가 지역 여건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취임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장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장관 서한문을 전달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고령화율 등 정책 추진 여건과 우수사례 등 추진 성과를 지방정부별로 차별화하여 민선 9기 체제의 지방정부가 향후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국 242개 신임 광역(15개소)·기초(227개소) 지방정부의 장들에게 개별 발송한 바 있다.


  인천시는 도시지역과 도서지역이 혼재하여 지역 간 의료·돌봄 격차가 큰 지역으로,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시설 및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인공지능(AI) 건강안심 사업과 의료취약지역인 강화·옹진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천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현장을 살펴보았다. 정 장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담당자로부터 서비스 이용 및 제공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천시로부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 장의 관심과 지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돌봄이 필요한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어느 지역에서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정부도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방정부별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인천시 현장방문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가보훈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5. 16:22 기준

  1.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단계상승 2
  2. 진흙 속으로 여름 속으로 바다는 축제 중! 순위동일
  3. [정책 바로보기] 산업부 "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 증가? 사실 아냐" 단계하락 2
  4. 다리가 보내는 위험 신호, 하지정맥류 이렇게 관리해요 순위동일
  5. 집에서 떠난 땅속 탐험,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 단계하락 5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