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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라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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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법인에 넘긴 ㈜세라젬 제재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 귀속 부당특약 및 제3자 제공행위 등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의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하였다.

  *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의 구조, 형식, 치수 등의 정보를 표시한 설계자료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또한, 세라젬은 중국법인*에 금형도면을 제공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다. 이후, 세라젬은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 7건을 중국법인에 제공하였다.

  *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 : 세라젬이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한편, 공정위는 세라젬이 수급사업자에게 모터 부품의 외형도 및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기술자료 요구서면 제공 의무는 기술자료 제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용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기술자료 관련 권리 의무 관계 및 비밀 보호 조치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도급법상 안전장치이다.

  이번 조치는 생활가전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특히 정당한 대가 없이 부당한 특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특약을 통한 소유권 귀속 행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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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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