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미선 기상청장, 폭염중대경보 속 현장 행보 "어르신 폭염 생존 수칙 챙긴다"

2026.08.07 기상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미선 기상청장, 폭염중대경보 속 현장 행보

"어르신 폭염 생존 수칙 챙긴다"

- 기상청, 민관 협업으로 폭염 속 현장 봉사활동 펼쳐

 

이미선 기상청장은 87(),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 어르신들을 찾아 현장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현장 봉사활동은 기상청에서 매년 추진하는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6년에 처음 시작되어 11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봉사활동에는 복지 재단(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민간 기업(농심, 카카오), 그리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현장에서 이미선 기상청장과 현장 봉사자들은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생수와 냉방 용품, 간식 등을 손수 전달하며 온정을 나누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미선 기상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되며,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한 보살핌과 사회적 관심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상청은 단순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폭염취약계층 분들에게 폭염의 위험성을 바로 알리는 안내도 함께 진행했다.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즉시 중단(스탑, Stop)","냉방 시설이 갖춰진 그늘이나 쉼터로 이동(무브, Move)","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위험 상황을 확인(체크, Check)"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설명하며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최근 폭염중대경보가 전국 곳곳에 발표되는 상황에서,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등을 향한 보살핌과 관심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며, "국민 모두가 ´중단-이동-확인´이라는 생존 3단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819일까지 이어지는 카카오같이가치 온라인 폭염 피해 예방 모금*에도 따뜻한 마음이 모여 폭염에 취약한 이웃들에게 시원한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카카오같이가치: httpss://together.kakao.com/contents/197

 

 

공공누리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새만금청,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누리집에 공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7. 18:12 기준

  1. 체감온도 40°C↑…이동형 무더위쉼터·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안전한 휴식 순위동일
  2.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 단계상승 1
  3. 유네스코가 인정한 대한민국 갯벌, 서천 갯벌·순천만 탐방 순위동일
  4. 지방 신산업 창업 소득·법인세 최대 100% 감면…성장 지원 강화 단계하락 1
  5. 영상 엄마에게도 있는 '그 녀석'들?! NEW
  6. 영상 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남미 3개국 방문 타임라인 총정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