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 국민성장추진위원회' 첫 회의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외부전문가와 2026년 공단 혁신과제 성과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 'One-HRDK' 기반의 전사적 공동 대응체계를 통해 경영혁신의 객관성과 실행력 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 이하 '공단')은 7일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HRDK 국민성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단은 AX(인공지능전환)·DX(디지털전환) 가속화, 산업대전환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혁신 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내부 실행조직인 'HRDK 혁신추진단'이 혁신과제를 발굴, 이행하고 내외부전문가 중심의 'HRDK 국민성장추진위원회'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환류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리더십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아우르는 'One-HRDK'으로 전사적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외부와 공단 내부에서 각각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학계, 정부, 노동조합 등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전문가 6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외부위원의 객관적 시각과 내부위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점검 결과가 현장에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격주 단위로 정례회의를 통해 대국민 체감 서비스 등 주요 혁신과제의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된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최종적으로 2026년 혁신과제의 성과를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25년도 공단의 경영성과 분석·진단을 기반으로 점검 체계를 마련해 공단 대표 혁신과제의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공단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성공적인 혁신과제 이행을 기반으로 혁신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위원회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26년 공단 대표 혁신과제를 평가하여 선정했다. 

 이병훈 이사장은 "HRDK 국민성장추진위원회가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전사적 체질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성과관리부  김예솔(052-714-864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방학중 초등돌봄·교육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7. 17:02 기준

  1. 지방 신산업 창업 소득·법인세 최대 100% 감면…성장 지원 강화 순위동일
  2. 국내산업 공급망 확충한다…'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단계상승 2
  3.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넘어…피해자 지원도 7만 건 단계상승 1
  4.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사용후 배터리' 관리 일원화 단계하락 2
  5.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 단계하락 1
  6.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