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노동부 장관, 김포공항 지상조업 폭염현장 불시점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가동(8.2.)에 따른 적극 대응
- 폭염 취약 공항 지상조업 현장 살피고, 관계기관에 휴게시설 확충 및 후속조치 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8일(토) 14:00 김포공항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지상조업 현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이행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 신고

  이번 점검은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가동(8.2.)에 따라 야외작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 늘어난 공항 이용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뒷받침하는 지상조업 노동자들이 항공기 유도·견인과 수하물·화물 상·하역 등을 주로 옥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시됐다. 

  특히 공항 주기장은 그늘이 거의 없는 데다 복사열까지 더해져 폭염에 매우 취약하고, 최근 김포공항 활주로 표면온도가 50℃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한 만큼, 지상조업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조치와 휴식 여건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주기장과 수하물처리시설, 지상조업사 휴게시설 등을 직접 살펴보면서 작업장별 체감온도 측정·기록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 부여 냉방시설 가동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 제공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작업중지·응급조치·119 신고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체감온도 35℃ 이상에서는 항공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불가피한 지상조업도 교대인력 투입과 작업시간 단축,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폭염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점검 결과,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를 제공하고 일부 냉방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넓은 주기장에 작업구역이 분산되어 있어 노동자가 작업장 인근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휴게시설은 작업장과 거리가 멀거나 수용인원이 적어 항공기가 집중적으로 도착·출발하는 시간에는 노동자가 실제로 작업을 멈추고 충분히 쉬기 어려운 문제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한국공항공사·항공사·조업사와 휴게시설 확충을 협의해 왔으나, 설치 장소와 비용·관리책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현장점검 직후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공동 휴게시설 확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설치 장소와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항공사와 조업사는 설치·운영비용과 관리방안을 분담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휴게시설은 단순히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며 "특히, 폭염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장 가까이에서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하고, 실제로 작업을 멈춰 체온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지상조업을 지속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폭염이 심할수록 작업을 계속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력과 휴식 대책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계기관이 휴게시설을 확충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고 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단  이근배 (044-202-8882)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 (044-202-889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새만금에 피어난 꿈나무들의 무한한 상상력 "2026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성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8. 19:12 기준

  1. 치킨 '용량꼼수' 직접 재보고 제보하기까지 단계상승 5
  2. 영상 "뭐하세요" 수거하다 딱 걸렸다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NEW
  4. '2026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이 돌아왔어요! 단계하락 2
  5. 지방 신산업 창업 소득·법인세 최대 100% 감면…성장 지원 강화 NEW
  6. 국내산업 공급망 확충한다…'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