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전기술지주 공식 출범, 에너지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 본격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사업기획부터 실증·제품화·국내외 판로까지 완결형 성장체계 구축

▷ 태양광 인버터 경쟁력 강화, 직류 산업거점 조성, 에너지 신산업 투자얼라이언스 등 3건의 업무협약 체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7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본사(광주전남특별시 나주시 소재) 2층 비전홀에서 열리는 '한전기술지주 주식회사(이하 한전기술지주)' 출범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 한전기술지주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기술사업화와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기술지주는 한국전력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에너지 분야 기술사업화 전문 자회사로,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8,000여 개의 특허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공공의 유망기술을 예비창업자와 에너지 혁신기업에 연결하고, 기술이전과 출자,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사업화 초기에는 직접투자를 실시하고, 기업이 성장단계에 진입하면 성장지원(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 기반시설과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과 후속투자 연계, 국내 판로확보 및 해외 공동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기획부터 기술이전, 실증·투자, 제품화 국내시장 확대와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성장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기술사업화와 민간투자 확대, 미래 전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세 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첫 번째로 한국전력공사와 국내 태양광 인버터 제조기업 7곳*은 '국내 태양광 인버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참여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맞춰 국내 태양광 인버터 제조기반의 확충을 위해 협력한다.

* OCI파워, 다쓰테크, 동양이엔피, 에코스, 디아이케이, 이노일렉트릭, 금비전자


두 번째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기자재 제조기업 3곳*은 '나주시 직류(DC) 기업 투자유치 및 산업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참여기업들은 나주시 내 직류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개발·기업투자·실증 및 사업화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 LS ELECTRIC,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세 번째로 한국전력공사·한전기술지주 및 투자 전문 기관 10곳*은 '에너지 신사업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얼라이언스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투자얼라이언스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유망기술과 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민간 투자기관이 함께 투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다. 

*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투자파트너스, IMM인베스트먼트, LB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푸른인베스트먼트, 한국과학기술지주, ETRI홀딩스, 소풍벤처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한전기술지주는 공공이 축적한 기술을 시장으로 연결하고, 기업의 아이디어를 신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성장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며, "국내 에너지 분야에서도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이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에너지산업과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한전기술지주 출범식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경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정한솔  (044-203-3891)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위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1. 12:02 기준

  1. 영상 학생들 드루와! 탐지견 아카데미 단계상승 4
  2. 영상 섬유 공장 현장의 소리 단계하락 1
  3. [재경톡톡] 미래를 이끌 산업은 무엇일까? 단계상승 3
  4. '청년문화예술패스' 하반기 추가 발급…도서 구입도 지원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추진 시 성장의 양극화 방지책 선제적 마련" 단계하락 2
  6. 영상 도파민 폭발! 카이스트 허성범 vs 5급 사무관 자존심 매치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