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후부 제2차관, 폭염 대응 취약계층 지원 현장 점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영등포구 폭염 대응시설(물길쉼터)과 취약계층 가구 냉방 지원 현장 살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7일 오후, 이호현 제2차관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폭염 대응시설과 인근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폭염 대응 지원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호현 제2차관은 조유진 영등포구청장과 함께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문래근린공원 내 폭염 대응시설(물길쉼터) 운영 현황과 폭염 저감 효과를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24년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영등포구 내 7개 공원에 물길쉼터, 쿨링포그 등 지원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극심해지는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야외 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쉼터* 128곳을 운영 중이며,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24곳에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 야외 노동자 쉼터, 기후대응 쉼터, 우리동네 쉼터 등


이어 이호현 제2차관은 올해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고효율 에어컨을 지원받은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를 방문하여 냉방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이날 현장에 함께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취약계층이 에너지 이용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7월 말까지 1만 9천 가구와 500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 설치*를 완료했으며, 냉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7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난방기, 단열·창호 시공 등 지원


또한 에너지바우처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규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36만 7천 원을 지원한다.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올해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로 등록완료, '25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본인의 자격 변동 여부를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최근 기후위기로 폭염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 속 폭염 쉼터 조성, 냉방 환경 개선, 에너지바우처 등의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폭염대응 지원현장 방문 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책임자  과  장  이승준  (044-201-6950)  담당자  사무관  경선희  (044-201-6969)  담당자  사무관  양동춘  (044-201-6638)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청, 폭염-가뭄 속 임업인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3. 04:12 기준

  1. 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SMR·양자·우주 등 미래 먹거리로 순위동일
  2.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살펴봤어요! NEW
  3. 기관추천 특공제도 악용 명의대여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NEW
  4. 청년의 방산 진출을 여는 든든한 시작! NEW
  5. 청와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추진…광주 군공항 이전 2028년 하반기까지" NEW
  6. 농촌 정상화 과제 7건 '가시적 성과'…친환경 쌀 복지시설 공급 등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