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부터 정상화 TF 등을 구성·운영하여 지난 6월 2일 1차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건을 선정한 데이어, 7월 6일 2차 과제 9건을 추가 선정하여 총 39개 과제를 이행․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월 말 기준 7개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 4월 말부터 정상화 TF 구성·운영, 실무 워크숍, 국민제안 등을 통해 발굴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체계를 개선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과제별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를 방지하다. (2건)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구거(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 등) 부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매년 임의경작·물건적치 등 불법 점·사용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6월에 통일된 구거 불법시설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정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고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대하여 총 3,477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하고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거쳐 현재까지 원상회복*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원상회복) 455건, (단계별 원상회복) 2,949건(계고장 부착→원상회복 명령→행정대집행, 고발 등)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WTO TRQ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를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현지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는 등 제도의 부적정한이용을 방지하고자 7월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고시」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이 공매를 통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반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콩 수입관세 : WTO 양허관세 487% → TRQ 저율관세 5%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를 개선하다. (2건)
그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신청은 시장·군수만 가능하여 광역시 자치구에 농업 활동이 있음에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는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와협력하여 구청장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7월에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도입하여농번기 일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 신청자격을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식품명인 전수자는 식품명인으로 지정되기까지 약 7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수자의 신속한 승계 지원 등을 위해 7월에 「식품명인 지정지침」을 개정하여 '전수자 신속 지정절차'*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명인 지정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 신속 지정절차: 지정계획 공고(생략) → 신정접수(즉시) → 시·도 검토(20일) → 전문가 검토(20일)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 및 심의회(15일) → 지정 공고 및 지정서 수여(5일)
비합리적인 법령․제도 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다. (3건)
액비*(液肥) 시비처방서 발급 시간 단축을 위해 관련 지침**을 6월에 개정(농진청협력)하여 시비처방 분석주체 확대(농업기술센터→민간업체)를 유도하고, 토양 검정 처방 기준을 합리화(최근 3년 이내 검정 결과 및 리·동 단위 검정 결과 평균치 활용 인정 등)하는 등 액비 시비처방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축분뇨 유래 액체 비료로,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해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영농 준비로 의뢰가 집중되는 2~3월에 발급이 지연되어 원활한 액비 살포에 애로
**가축분뇨발효액(액비) 활용·분석 지침(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소비자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일반 백미중심의 복지용 쌀 공급체계를 6월에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경로당,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서 백미 이외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받을 수있게 되었으며,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의 수요를 고려한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의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현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친환경 공공비축미곡 복지용 공급 계획 마련(6월)
**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 추진 : '25.12~'26.5, 3개 지역(대전 서구·중구, 세종시)
농업기계 분야에서는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구매자에게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판매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7월에 개정*하여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업자에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2년의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내년초까지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통해 지원 제외 기준과 세부 절차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의2(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신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제도 공백 등을 바로잡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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