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형훈 제2차관, 대전·충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 간담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형훈 제2차관, 대전·충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 간담회

- 대전·세종·충북·충남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 현황 점검 -

- 부산·대구·울산·경북 개정 이송지침 현장 적용 등 전국 시 도 이송지침 개정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10일(월) 오후 2시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논의하고 응급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26.3~5월, 광주·전북·전남) 의 전국 확산을 위해 16개 시·도에서 관내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광역상황실 등과 머리를 맞대어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세종·충북·충남의 이송지침 정비 현황을 살펴보았다.


  4개 지역 모두 119구급대, 구급상황센터와 함께 대전·충청 광역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사례를 대응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전·충청의 남부권에서는 대전이, 북부권에서는 천안이 거점이 되어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충북에서는 의료기관 분포와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경북 안동과의 연계 체계도 새롭게 구축하였다. 

  *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119구급대 → 지연 시 구급상황센터 → 지연 시 광역상황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가 시범사업 내용을 반영해 이송지침 정비를 올해 9월 내 완료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이 중 부산, 대구, 울산, 경북은 이미 정비를 완료하여 현장에서 적용 중이다. 새로 정비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급성중독 응급환자 순차진료체계와 지역외상의료체계를 이송지침에 반영해 질환별 이송체계를 구체화했으며, 대구는 광역상황실을 통한 초광역(타 시·도) 이송 체계를 가동하였다. 울산과 경북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시 광역상황실을 통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고, 장거리 이송에 대비한 헬기 이송체계도 다듬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어려운 응급의료 여건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과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는 응급의료진들과 119구급대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시범사업 확대의 핵심은 응급의료진과 119구급대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작동가능한 이송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거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정비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대전·충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 간담회 개요

          2. 시·도별 이송지침 정비 현황(7월 말 기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0. 16:32 기준

  1. 영상 도파민 폭발! 카이스트 허성범 vs 5급 사무관 자존심 매치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추진 시 성장의 양극화 방지책 선제적 마련" 단계상승 1
  3. 소방청 "폭염 속 차량 화재 주의…라이터 등 보관 금지" NEW
  4. '청년문화예술패스' 하반기 추가 발급…도서 구입도 지원 단계하락 2
  5.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방한 NEW
  6.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전면 개선…입지·설계부터 퇴거까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