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수청 임용설명회에 평검사도 다수 참석, 검찰청 인력 특례 임용 절차도 차분하게 진행 중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 이하 준비단)은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의 특례 임용을 위한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다.

 

준비단은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제정안 입법예고 당일인 85일부터 전국 6개 고검 및 18개 지검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87일부터는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준비단은 지난 85일부터 810일까지 총 5개 고검 및 13개 지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검사 210여 명(평검사 140여 명 포함), 수사관 등을 포함하여 2,140여 명 정도가 참석,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주로 승진, 수당, 전보 기준, 관사 지원 여부 등 인사·처우에 관한 사항과 대검 과학수사부 이관 여부, 합동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중대범죄 수사 관련 사항 등 다양한 문의가 있었다.

 

준비단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월 10~20만 원*'중대범죄수사수당'을 신설하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월 8만 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8급 이하 월 10만 원, 7~5급 월 15만 원, 4급 이상 월 20만 원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관사 지원,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한 통근버스 운영, 국외 훈련 기회 등도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검찰청 직원 특례 임용을 우선 추진하고 직위의 전문성, 검찰청 수사 인력 이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 등 외부 인력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준비단은 앞으로도 수사관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준비단은 오는 820일까지 검찰청 검사 및 직원 대상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를 접수하여 9월 중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10.2.)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담당자: 중수청 개청준비단 안정희(02-3778-4610)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1. 06:32 기준

  1.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추진 시 성장의 양극화 방지책 선제적 마련" 단계상승 1
  2. 농촌 정상화 과제 7건 '가시적 성과'…친환경 쌀 복지시설 공급 등 단계상승 3
  3. 청와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추진…광주 군공항 이전 2028년 하반기까지" 단계하락 2
  4. '청년문화예술패스' 하반기 추가 발급…도서 구입도 지원 NEW
  5. 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내달 9일까지, 비밀 보장 순위동일
  6.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전면 개선…입지·설계부터 퇴거까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