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방청장 직무대행, 여름철 물놀이·폭염 대응 현장점검

2026.08.11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청장 직무대행, 여름철 물놀이·폭염 대응 현장점검


- 충북 괴산 쌍곡계곡 수난사고 현장 찾아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태세 점검

- 충북 음성소방서 폭염 대응 119구급대 운영 상황 살피고 119구급대원 격려


소방청은 지난 10일 오후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충북 괴산군 쌍곡계곡과 음성소방서를 잇달아 방문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와 폭염에 대비한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등 물놀이 장소 이용객이 늘고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와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한 119구급대의 대응체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여름철 물놀이객 증가와 국지성 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충북 괴산군 쌍곡계곡을 방문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의 근무 체계와 장비 운용 상태를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괴산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사고 대응 상황과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보고받은 뒤, 선제적인 계곡 순찰과 신속한 대응 태세 유지를 당부하며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쌍곡계곡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지난 71일부터 오는 831일까지 운영되며, 물놀이 장소 순찰과 위험요인 제거, 안전지도, 응급처치 및 수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후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충북 음성소방서로 이동해 폭염 대응 119구급대의 운영 상황과 출동 태세를 살피고 현장 대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음성소방서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지난 515일부터 오는 930일까지 폭염 대응 119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구급차와 펌뷸런스에는 얼음조끼와 얼음팩, 체온계, 생리식염수, 전해질 음료 등 폭염환자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갖추고 있다.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구급차량에 비치된 폭염 대응 장비와 물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여름철 현장활동에 따른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현장대원들을 격려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물놀이 사고와 온열질환은 짧은 순간에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이 남은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활동과 현장 대응 태세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무더위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현장대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구조과

책임자

과 장

이택희

(044-205-7610)

담당자

소방령

강성호

(044-205-7616)

소방청

119구급과

책임자

과 장

김인균

(044-205-7630)

담당자

소방령

최주영

(044-205-7631)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방청, 폭염 속 차량 화재 주의...사전점검 당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2. 13:52 기준

  1. 깜빡하고 못 받은 로또 당첨금, 이제 자동으로! NEW
  2. 나라사랑의 현장 걸으며 '도장' 찍고 '기억 체크인' 단계상승 1
  3. 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20일부터 시행 단계상승 2
  4.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 NEW
  5. 휴가철 알뜰 먹거리 마련…8월 한달 '가공식품 최대 57%↓' 단계하락 4
  6. 오늘의 햇살은 어떤 색? 기상관측 역사를 통해 본 '빛'의 감성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