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①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함)에 전가하고, ②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 4억 1,8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
①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 12월 ~ 2024. 12월 기간 중 납품업자등과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 29건을 진행하면서, 행사 상품 및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납품업자등이 서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한 채 174개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으로 총 5,861만 원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등에 부담시키려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구체적인 상품 품목, 행사 기간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② 그리고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 7월 ~ 2025. 10월 기간 중 총 47개 납품업자등에게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경쟁 사업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 매출액, 유통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판촉행사 참여 강요, 수수료 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액, 수수료 등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시정명령받은 사실을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4억 1,8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적법한 약정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고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이를 심각한 법위반 행위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등을 상대로 한 판매촉진비용부담 전가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