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조직 보강 내용이 담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이번 직제 개정안에는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양 부처에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ㅇ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제정,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기반 마련,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 안전규제기반 조성 등 핵추진잠수함 획득을 위한 정책·제도 수립을 총괄하고, 관계기관들의 협업 노력을 주도할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 하부에 정책소통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을 함께 신설
ㅇ 방위사업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핵추진잠수함 설계·건조의 전(全)과정과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를 포함한 핵심기술 개발을 이끌어 나갈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이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에는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ㅇ 신설되는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실은 국방방첩본부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그간 국방부 직할부대에 위임되어 있던 정보·보안·방첩 분야의 정책 수립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 개정안은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새로운 조직들도 같은 날부터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조직 보강을 바탕으로 국민께 약속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는 한편,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주요 국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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