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역성장동력을 키우는 유턴과 외투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역성장동력을 키우는 유턴과 외투

무역투자실장, 국내복귀기업 대동 및 외투기업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방문 -

7.6유턴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이르면 10월 중 시행 추진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8.13() 대구를 방문해 국내복귀(이하 '유턴') 기업인 농기계제조 중견기업 대동과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의 투자현황을 살펴보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원팀(One Team)'으로 기업 현장을 찾아 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투자 촉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우선, 강감찬 실장은 올해 세 번째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대동의 대구 공장을 방문하여 트랙터 등 농기계 생산현장을 둘러보았다. 대동은 최근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고 약 800억원 규모의 유턴 투자(공장 증설)를 결정하였다. 특히,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AI) 팩토리 도입을 통해 AI 기반 자율주행 트랙터를 생산하는 전용 공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제조 AX(M.AX)통한 첨단 농기계의 제조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동, 구영테크, 일진, 이수페타시스 등 대경권 소재 유턴기업들이 참석하였다. 참석한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지방으로 유턴을 결정한 만큼, 적기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5.29일 발표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유턴(국내복귀지원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6일 입법 예고(7.6~8.18)하였으며, 관련 차를 거쳐 이르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 고시 개정을 해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대규모첨단산업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 주요 내용: 대규모전략분야 투자에 '협상' 방식 도입, 비수도권, 청년 중심 고용, 첨단전략기술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 정액한도에서 보조비율 상한으로 개편 등

 

한편, 강감찬 실장은 대구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를 방문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프랑스 발레오('25년 매출 총 209억 유로)1988년 합작법인으로 한국에 진출한 이후 총 14개의 국내 생산시설과 3개의 연구소를 운영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함께해 대표적인 외투기업이다. 지난 2022년 설립된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대구 생산장과 경산 R&D센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인 음파센서·이더·카메라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부품과 제어시스템을 생산·개발하고 있다.

 

최근 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미래차 핵심부품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의 투자는 생산기반 확충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첨단 기술과 혁신역량의 국내 확산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대학·기업·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고도화와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대경권 미래차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 지역인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을 아시아의 ADAS 핵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여 해외시장으로의 수출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감찬 실장은 "AI 확산,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가 중요해졌으며, 지방이 그 투자의 중심이 되어야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역량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밤에도 뜬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 S-64E 대형헬기 야간 산불진화 날개 펼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3. 10:42 기준

  1. 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SMR·양자·우주 등 미래 먹거리로 단계하락 1
  2. 대한민국 최초 '국립소방병원' 개원…소방공무원 건강 국가가 책임 단계상승 3
  3. 누군가를 돌보는 당신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단계하락 2
  4. 영상 술에 세금이 이만큼이나? 단계하락 1
  5.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살펴봤어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