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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점검, 불법·부실 검사소 2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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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국토부-지방정부 합동으로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개소 점검, 23곳 적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8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검사 장면 촬영 누락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율이 낮거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 자동차 검사 관련 민원이 빈발했던 곳 등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요소를 파악하여 점검 대상 업체를 선정하였다. 


특별 점검 결과, 검사 장면 기록 불량 사례가 6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사 일부 생략 사례가 5건(21.7%), 시설·장비 지정 기준 미달이 3건(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업체를 적발한 사례도 있다. 

* 환경측정기기는 기기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을 받아야하며, 형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함.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에서 현지시정 또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합동 점검 결과로 지난, `25년 하반기 대비 중대한 위반 사항은 감소하고, 경미한 사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올바른 자동차 검사 질서를 확립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상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점검 결과.

2. 불법·부실 검사 적발 사례.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920)  담당자  사무관  신용태  (044-201-6928)  담당자  주무관  이혜지  (044-201-6927)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책임자  과 장   배소명  (044-201-3855)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044-201-3542)  담당자  주무관  우현주  (044-201-3859)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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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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