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기록원,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NLB)와 기록관리 최초 업무협약 체결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8월 14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협약 체결, 양국 간 기록관리 교류협력 본격화
- 싱가포르,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록관리 기술'에 큰 관심
- 동남아 국가와 세 번째 협약, 'K-기록관리' 아시아 전역 확산 박차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814()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이하 NLB, 위원장 멜리사 탐)와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용철 국가기록원장과 멜리사 탐(Melissa Tam)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서명식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과 싱가포르 간 기록관리 분야에서 맺어지는 최초의 공식 협약이다. 양국의 중요 기록정보를 관리하는 중추 기관이 상호협력을 선언함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기록관리 국가 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속적인 교류와 다각적 국제 협력이 빚어낸 성과

 

양 기관은 지난 2025년부터 다양한 국제 기록관리 행사에서 교류를 이어오며 서로의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 특히 올해 3월 싱가포르 국가기록원장 등 NLB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의 시청각 시설 등 첨단 보존시설을 둘러본 뒤, 한국의 디지털 기록의 보존·관리 역량에 관심을 표한 것이 이번 협약 체결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편, NLB'싱가포르 디지털 발전 및 정보부(Minstry of Digital Development and Information)' 소속으로, 국가 중요 기록물의 수집·보존과 디지털 아카이빙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록관리 분야에서 협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역사·문화 기록 공유부터 디지털 보존과 AI 활용까지, 전방위적 협력 추진

 

이번 협약에는 양국의 역사·문화·유산 관련 기록정보와 디지털 기록물 공유 디지털 보존, 기록관 운영, 보존처리 기술 및 인공지능(AI) 활용 등 기록관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교류 문화 전시·소개를 통한 양 기관의 소장 기록물 및 기록관리 활동 홍보 협력 기록관리 분야의 기술 및 우수사례 교류를 비롯한 공동 연구와 전문가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한국형(K)-기록관리'의 아시아 확산 박차

 

국가기록원은 2025년부터 추진한 '동아시아를 넘어 아시아 기록관리'를 표방하며 '한국형(K)-기록관리'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 무대에서 위상을 높여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기록관리 표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강력한 원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기록관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디지털 기록관리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 김성겸(042-481-6311)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내 최초 군집형 초소형위성, 양산기 5기 발사준비 완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3. 14:32 기준

  1.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단계상승 2
  2.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0일부터 모집…10월 초 합격자 1만 명 선정 순위동일
  3. 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SMR·양자·우주 등 미래 먹거리로 단계하락 2
  4. 신발 벗고 숲으로… 14.5㎞ 황톳길의 초대 단계상승 2
  5. 대한민국 최초 '국립소방병원' 개원…소방공무원 건강 국가가 책임 단계하락 1
  6. 휴가철 고속도로,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졸음쉼터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