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 관련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 위한 관계부처 긴급 회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3일(목) 14시 30분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긴급 회의*를 천안시청에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교육청 등
이번 회의는 최근 천안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보호조치 및 정보연계 과정 등 현장 보호체계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을 복기하여, 아동보호시설 입소 등 보호 조치가 되지 못했던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되짚어보고, 경찰의 접근금지 신청 기각 등 경찰 법원 등 사법 절차와 연계된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취학의무 면제 등을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의 관리체계와 위험징후 파악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정보 공유 및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며, "고위험군 아동이 보호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계부처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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