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앞두고 경영계와 현장 지원방안 논의
- 성평등가족부, 13일(목) 경제단체와 2차 간담회 개최로 현장소통 이어가
- 기업 부담은 줄이고 제도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 구체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3일(목)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제2차 간담회를 열고,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과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ㅇ 고용평등공시제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도록 해 기업이 스스로 성별 불균형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ㅇ 현재 관련 법안(1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성평등가족부는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지난 1월 1차 경영계 간담회를 비롯해 전문가 포럼, 국회 토론회, 노·사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이 겪을 수 있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그간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연계한 자료 제출 일원화, 단일 공시시스템 구축, 기업 대상 자가진단과 컨설팅·교육 지원,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ㅇ 특히 기업이 유사한 자료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연계하고, 공시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지원체계를 함께 정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경영계 의견을 향후 법령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 반영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단순히 수치를 공개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터의 성별 격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노사가 함께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며,
ㅇ "제도의 본래 취지와 현실적 여건을 조화롭게 살피며,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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