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 강구
- 제재조치 현황 및 제도개선 논의 간담회 개최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3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회수 현황 등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 전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정부는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하여 2021년 제재조치 도입 이후, 제재조치 요건을 지속 개선하였다.
ㅇ 2024년 9월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으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2025년 7월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3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하였다.
ㅇ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제재 의결 건수는 2024년 947건에서 2025년 1,389건으로, 2025년 상반기 566건에서 2026년 같은 기간 72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ㅇ 이 같은 제재조치 강화와 법률 지원 등 전문적인 양육비 이행 확보 서비스 확대 등의 영향으로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2026년 6월 49.9%까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도 2021년 1,112억 원에서 2026년 6월 3,002억원까지 증가했다.
※ (양육비 이행률) ('21년) 38.3% → ('23년) 42.8% → ('25년) 47.9% → ('26.6월) 49.9%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 ('21년) 1,112억원 → ('23년) 1,772억원 → ('25년) 2,719억원
→ ('26.6월) 3,002억원
□ 양육비 선지급 제도와 관련해서는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징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ㅇ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회수를 위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통지·독촉을 통해 회수금 납부를 독려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하게 된다.
ㅇ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한 선지급 회수시스템도 구축하였다.
ㅇ 해당 시스템을 통해 회수·독촉 대상자와 채권·수납 현황을 관리하고, 예금·부동산·종합소득 등 재산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예금과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한부모가족의 생계 지원을 넘어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미성년 자녀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ㅇ "양육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가정에는 국가가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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