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통일부-산림청 국립수목원, 2026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기반 지속가능발전 협력 워크숍 개최

2026.08.13 통일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통일부·산림청 국립수목원, 접경지역 자연자원에서 지역의 미래를 모색하다
- 접경지역 17개 시·군과 생물다양성 기반 지속가능발전 협력방안 논의 -


□ 통일부는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8월 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경지역 17개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기반 지속가능발전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o 이번 워크숍은 '자연자원의 보전에서 지역의 미래로'를 주제로, 접경지역이 보유한 생태·문화·역사자원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지역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워크숍에서는 국립수목원이 2025년 수행한 접경지역 생태·문화·역사자원 조사 연구성과를 비롯해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질공원 운영사례, 양구지역 자연자원 기반 지역발전 사례 등이 소개됐다.

  o 또한 국립수목원은 지역의 특색 있는 식물자원을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보전·증식·활용하는 '식물거버넌스 프로젝트' 운영사례를 공유했으며, 통일부는 접경지역 정책과 향후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역별 자연자원 보전·활용 과정에서 겪는 현안과 정책 수요를 공유하고, 지역 특화 식물자원 활용, 훼손지 생태복원, 환경교육, 생태관광 등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교육·시범사업과 지속적인 실무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o 국립수목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제안된 지역별 현안과 협력 수요를 구체적으로 분석, 통일부 및 접경지역 17개 시·군과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접경지역 산림생태계 복원과 협력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평화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환경·생태 분야에서 시작된 작은 협력이 향후 남북 간 다양한 교류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최경 산림청 국립수목원장은 "접경지역의 자연자원은 보전해야 할 국가적 자산이자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하며, "각 지역의 현장 수요를 충실히 반영해 국립수목원의 연구 성과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2026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기반 지속가능발전 협력 워크숍」 사진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방부장관, 육군 5사단 군사대비태세 현장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5. 06:12 기준

  1.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순위동일
  2. 한·우즈벡, 핵심광물·AI·방산 협력 확대…우리 기업 진출 기반 강화 순위동일
  3. 한·우즈벡, 협정·MOU 등 13건 체결…양국간 협력 폭 확대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우즈벡과 정상회담…중앙아 5개국과 '릴레이 외교' 시작 단계하락 1
  5. 개인정보 반복·대규모 유출시 '매출액 10%' 내 징벌적 과징금 NEW
  6. 위험 순직공무원 유족연금·사망조위금 인상…"보상 예우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