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김경협 청장, 광복의 역사 함께한 고려인 동포 선조 기리고, 후손들 삶 살펴...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경협 청장, 광복의 역사 함께한 고려인 동포 선조 기리고, 후손들 삶 살펴...

- 재외동포청장, 광복절 앞두고 망향의 동산 참배 후 충남 지역 고려인동포 간담회

- 아산시장 만나 고려인동포 정착 현안 및 중앙-지방 협력방안 논의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국내 체류 동포 지원 강화)

□ 재외동포청 김경협 청장은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한 고려인동포 선조들의 헌신을 되새기고, 고국으로 돌아온 후손들이 겪고 있는 정착의 어려움을 살폈다.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3일 김 청장이 충남 지역을 찾아 국립 망향의 동산을 참배하고, 국내에 정착한 고려인동포들을 만나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ㅇ 김 청장은 먼저 망향의 동산을 찾아 해외에서 생을 마친 재외동포 영령들을 추모하고, 고국과 동포사회를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뜻을 기렸다.


※ 국립망향의동산은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국을 떠나 망국의 서러움과 갖은

고난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재일동포를 비롯한 해외동포 영령들의 안식을 위해

조성된 곳임. 일본 위안부 피해자, 재일학도의용군, 사할린영주귀국자 등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었다가 돌아오신 분과 무연고 동포들의 안신처이기도 함



ㅇ 고려인동포는 일제강점기 연해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조국의 광복에 힘을 보탰다. 이후 강제이주 등 고난의 시절을 겪었으며, 오늘날 많은 고려인동포와 후손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다.


□ 이어 김 청장은 대한고려인협회 충남지부 관계자와 충남지역 고려인동포들을 만나 고국에서 생활하며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ㅇ 참석자들은 ▲ 국내 체류와 정착과정의 어려움, ▲ 한국어 교육과 자녀 교육, ▲ 취업·직업교육, ▲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통합 등 고려인동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했다.


ㅇ 김 청장은 "고려인동포 선조들은 나라를 잃었던 시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보탰고, 그 역사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와 맞닿아 있다"며 "광복절을 맞아 선조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온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피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ㅇ 간담회에 참가한 귀환동포들은 비자, 영주권, 건강보험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과 함께, 지역 내 동포들이 생활 및 정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포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이후 김 청장은 오세현 아산시장을 만나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ㅇ 동포청은 국내 귀환동포의 실질적인 정착이 실제 생활공간인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아산시와의 논의를 계기로 지역 특성과 동포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기반 정착지원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충남지역 국내 귀환 고려인동포 민생현장 방문 사진.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책임자

과장 강모세 (032-585-3280)

담당자

사무관 김주동 (032-585-3281)

주무관 홍혜원 (032-585-3282)


“이 자료는 재외동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내 손으로 뽑는 최고의 무궁화", 산림청 온라인 평가 시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4. 12:57 기준

  1.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단계상승 2
  2. 장바구니 물가 잡는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20% 할인 발행! 단계상승 3
  3. 수도권 13만 호 신속 공급! 달라지는 8.13 부동산 대책 단계하락 2
  4. 영상 촬영 전 18만 원짜리 머리를 한 공무원?! NEW
  5. 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SMR·양자·우주 등 미래 먹거리로 NEW
  6. 영상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물어본다면? 당황하지 말고 '1330'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