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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부선 남성현-청도역 간 작업자 사고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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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남성현~청도역 간 작업자 사고 조사결과

- 부적정한 이동 경로 설정과 대피조치 미이행이 직접 원인…사업계획 검토·감독 및 열차감시체계 미흡도 사고에 기여

- 국토부 3건·철도공사 3건·철도공단 3건, 안전대책 총 9건 권고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는 지난해 8월 19일 10시 49분경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사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무궁화호 열차와 작업자 간 접촉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ㅇ 사고는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간 하선 구간에서 용역사 및 코레일 관계자 7명이 사면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변을 따라 도보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


ㅇ 당시 제1903 무궁화호 열차가 남성현역을 통과한 후 약 106km/h 속도로 청도역을 향해 운행하던 중, 사고 지점(서울역 기점 356.715km)에서 작업자 7명*과 접촉했다.


* (인명 피해) 사면점검 작업자 7명 사상 (사망 2명, 중상 4명, 경상 1명)


ㅇ 사고 열차 기관사는 작업자들을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작동시켰으나 제동거리 부족으로 작업자와 충돌했으며, 재연시험 및 소음측정 분석 결과 인접 선로의 열차 소음으로 경적 소리를 인지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상행 화물열차 소음(88.5dB)으로 사고 열차 경적음(77.8dB) 인지 곤란


□ 항철위는 현장조사·재연시험 등 종합 분석 결과,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① 부적정한 이동 경로 설정으로 열차를 등진 상태로 이동하다가 후방 접근 열차를 인지하지 못한 것'과 '② 선로 위험지역 진입 후에도 즉시 작업 중지 또는 대피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


ㅇ 특히, 작업 협의서 및 점검표상 이동 경로 누락, 용역 감독자 지정 절차 미준수, 열차감시원 무자격자 투입 및 적정 배치 소홀, 열차 운행 정보 미전파, 작업 종류 결정 절차 준수 미흡 등 전반적인 작업 관리·안전 통제 체계의 취약점이 기여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확인됐다.


ㅇ 또한, 사업부서(코레일 대구본부 시설처)의 사업계획 검토·승인 과정에서 관리·검증 및 감독 기능이 미흡했고, 용역사의 작업계획 수립·실행 단계에서 관계자들의 직무 수행 미흡, 현장 안전관리와 작업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항철위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로 보고, 국토교통부 3건·한국철도공사 3건·국가철도공단 3건 총 9건의 안전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ㅇ 첫째, 국토교통부에는 「열차 운행선로 인접 작업 안전대책」을 재점검해 재수립·추진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독립적 안전 통제 권한 확보 방안과 작업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ㅇ 둘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는 작업계획 협의 시 이동 경로 도식화, 실시간 열차운행정보 무선 통보, 위험성평가 강화 및 상례작업* 승인 제한, 열차감시원 자격·교육 강화, 대피공간 및 출입문 추가 설치, 신체 감응형 경보장치 착용 등 제도 개선과 안전설비 확충을 권고했다.


*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는 평소에 정기적이고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작업


ㅇ 셋째, 국가철도공단에는 선로 위험지역 외측 이동통로·대피공간 전수조사 및 확충, 주요 시설물 부근 선로 출입문 추가 설치,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작업장 출입문 데이터 제공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 항철위는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 이후 열차와 접촉한 작업자 사상자 중 사망자 비율이 60%에 달하는 등 고위험 작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관계 기관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고, 조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 조사보고서 전문은 2026년 8월 14일 오전 11시 항철위 누리집(http://araib.molit.go.kr)에서 공개된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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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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