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
- 건설업 사업주 단위 내 공사 현장 간 이동 완화
□ 정부는 8.14.(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 및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 제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
· 일 시 : '26.8.14.(금) 10:00~11: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1동) 영상회의
· 참 석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11개 관계부처 위원
· 안 건 :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외국인노동자를 보내는 송출국가에 카자흐스탄이 추가된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민간 개입 없이 투명하게 외국인력(E-9 비자)을 도입하는 제도이다.
ㅇ 기존에는 17개국을 송출국으로 지정해 왔으나,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현장의 인력 도입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서면조사, 현지점검 등을 거쳐 카자흐스탄을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 현 송출국(17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타지키스탄
ㅇ 카자흐스탄은 송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공공기관을 두고 있어 송출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며, 인력 선발을 위한 사전 취업 교육시설, EPS(고용허가제) 센터, 건강검진시설 등 주요 인프라 확보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카자흐스탄의 협력의지도 확인했다.
ㅇ 이번에 지정된 카자흐스탄의 외국인력은 '2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인력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현지 EPS(고용허가제) 센터 설치 등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협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ㅇ 신규 송출국이 추가됨에 따라 안정적인 외국인력 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사업주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송출국 지정으로 중앙아시아 4개국이 고용허가제 송출국에 포함된 만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건설업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운영방식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건설공사 현장 단위로 고용허가 및 고용제한이 이루어져, 현장 간 외국인노동자 인력 이동은 공사종료나 중단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경우에 부과되는 고용제한 조치는 법 위반이 발생한 현장에만 국한되고, 동일 사업주가 시행하고 있는 다른 현장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ㅇ 이에 현장 간 이동은 이동 예정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하여 사업주 단위 인력 운용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고용제한 조치의 범위도 사업주 단위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ㅇ 현장 간 이동 완화는 금년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시(9.14~9.29.)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은 6개월의 유예(준비)기간을 부여한 이후 '27.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이번 카자흐스탄 신규 송출국 지정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운영방식 개선으로 심화하는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카자흐스탄 현지 EPS(고용허가제) 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와 함께, 동일 건설업체의 여러 공사현장간 이동 완화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내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촘촘한 체류지원과 빈틈없는 산재 예방 활동을 병행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