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추진

2026.08.14 관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추진

 

- 선제적 관세리스크 차단으로 기업의 안정적 경영 지원 -

 

 

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납세신고 내용의 오류가 사후에 적발되어 기업이 겪게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 중 '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되었다.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납세신고한 내용의 신고성실도를 자발적으로 점검받고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세관장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하는 제도이다.

 

대상 기업은 연간 수입금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제외된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재무건전성 등을 심사해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성실신고 확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어 지정된 사업자는 5년간 유효기간을 적용받으며, 이후에도 5년 단위로 재신청 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매 과세연도 별로 과세가격·품목분류 등 신고된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세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통관과정에서 수입물품 검사 축소 또는 생략의 혜택이 주어지며, 성실신고 확인 결과 신고 오류가 발견되어 세액을 정정하게 되면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이 관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2027년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세청,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품목분류 기준 제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4. 17:07 기준

  1. 남부지역 가뭄 범정부 총력 대응… 대응단 신설·가용자원 총동원 순위동일
  2. 서대문형무소에서 홀로그램으로 다시 만나는 '유관순 열사' NEW
  3. 경상·전남 가뭄 피해 지원에 군 급수지원 차량 115대 투입 단계하락 1
  4.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순위동일
  5. 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SMR·양자·우주 등 미래 먹거리로 NEW
  6. 영상 촬영 전 18만 원짜리 머리를 한 공무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