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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가 병해충 방제·발근촉진? 농관원, 과대광고 등 163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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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판매되는 비료의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3건에 대해 판매중지, 광고문구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플랫폼*과 유튜브에서 비료를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살균·살충제, 생장조절제 등 농약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 광고하였는지, 비료의 등록번호, 종류 및 명칭 등 보증표시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 네이버, 쿠팡, 11번가, 옥션, 카카오, 지마켓, 롯데쇼핑e커머스, 버킷플레이스, 알리바바그룹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발근촉진', '당도증진' 등 비료를 생장조절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가장 많았으며, '탄저병 예방·치료', '해충 방제' 등 살균·살충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비료의 보증표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최상',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또한, 유뷰브를 통한 비료 광고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여 유튜브 운영사에 관련 영상을 신고하고, 영상에 연결된 판매링크를 삭제·차단 조치하였다. 향후, 유튜브 측에 비료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조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비료 유통·판매 업체의 과대광고에 대한 문제인식을 늘이고 자발적 시정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업하여 추진하였고, 온라인 판매 시에도 비료의 보증표시 사항을 게시하도록 지도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농관원은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주성분, 유해물질 등 공정규격 준수 여부에 대한 품질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온라인 유통비료에 대해서도 연간 50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앞으로 온라인 유통 비료에 대한 품질검사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비료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 비료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거짓·과대광고에 피해를 보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업계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비료 판매에 앞서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과대광고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 비료 온라인플랫폼 과대광고 주요 위반 문구 사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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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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