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국가기관에서 보유 중인 재활용 가능한 PC, 노트북 등이 디지털 역량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되거나 취약계층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불용품 처분지침」을 개정하고,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데스크톱 PC, 노트북, 태블릿 등을 처분할 때 지자체 등에 무상양여 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무상양여 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은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재양여하는 것이 허용되며,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용 PC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예) 사랑의 그린PC 사업 (지자체), AI디지털 배움터 사업(과기부, 지자체)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만 그치지 않고, 불용 PC를 취약계층에 지원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국가기관·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물품 종합평가시 가점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국민 생활과 안전, 행정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품(예: 소화용기구, 경보장치, 컴퓨터서버 등 77개 품명)의 경우에는 내용연수 경과 전에도 조기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시범구매 계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혁신제품은 별도의 관리전환 소요 조회 없이 무상양여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장의순 공공물자국장은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PC·노트북 판매가격도 동반상승하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보유 중인 불용 PC를 무상 양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국가물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활용하여 재정을 절감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 및 소외계층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물품관리과 배철규 서기관(042-724-7134)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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